어제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를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남궁민이 나오길래 또 어떤 캐릭터를 보여줄까 싶었는데 뭔가 남궁민스러운 캐릭터가 나오더군요.
근데 그게 또 지겹지 않고 재밌었습니다ㅎ
똘끼있는 변호사에 사무실 월세도 밀려있고 아무튼 남궁민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여주인공도 귀엽고 그냥 계속 보게됐습니다.
첫번째 이야기는 대부업에서 3천만원을 빌렸는데 1억으로 갚으라한 내용을 얼핏 봤고 두번째 이야기부터 제대로 봤는데 소매치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매치기 전과가 4범인 인물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질 뻔한 취객을 잡아주는 상황에서 우연히 지갑이 있는 위치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부축을 한 거였다고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검사는 동종 전과 4범에 출소한 지 두 달만에 또 잡혀 들어온 거라 가중처벌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생각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해서 선처를 구하자는 쪽으로 사건을 해결하려했지만 결국 남궁민이 이를 도와주게 되는 에피소드였는데요.
더 이야기하면 스포가 될테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에피소드가 끝날때 나왔던 이야기가 흥미로워서 이를 좀 알아봤습니다.
형사보상금 하루 상한
무죄인 사람이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었다면 국가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어있던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시간당 5배인 45,800원을 받을 수 있고 하루에 8시간으로 계산하면 일일 366,400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왔었습니다.
36일 구금이 되어있었으니 이를 계산하면 13,190,400원이라고 하더군요.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확정판결을 내리면 무죄가 확정되니 36일치의 보상금인 13,190,4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진짜로 억울하게 구금된 사람이 나오면 이를 받을 수 있나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찾아봤는데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춘재 대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춘재 대신 잡혀서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분이었는데 무죄가 확정된 후 실제 구금일을 기준으로 최저시급의 5배에 하루 최저일급(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총 25억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 형사보상 상한이 34만3600원이라고 했는데 최저시급이 매년 달라지니 그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하루 8시간으로 366,400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억울한 사건을 겪었으면 무죄가 내려진 시기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나봅니다.
하긴 20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20년전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억울하게 구금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하루에 36만원 정도의 보상을 구금 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를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26억을 받지 못 한 사건
7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었고 이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197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며 만화방 주인이었던 정원섭 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결국 무기징역으로 수감되었고 성탄절 특사로 15년만에 가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으로 범인이 될 수 밖에 없었기에 억울함을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털어놨고 결국 그는 36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15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일만 남았고 형사보상금도 9억6천만원이 결정되었는데 이를 4번에 나눠서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15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가족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생각해보면 너무 적은 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총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항소심이었습니다.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기 때문에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형사보상을 받게된 이후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는 이유였는데 소송 제기가 딱 열흘 늦어서 26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원래 3년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되는 기간이 6개월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점이며 그가 형사보상을 다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40일만에 신청한 것이 맞다는 점입니다.
보상금을 5개월에 걸져서 4번이나 나눠 받았으니 마지막에 받은 날로부터 따지면 40일만에 신청한 것이었지만 법원에서는 처음 지급한 날로부터 계산을 했으니 6개월이 지났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진짜 억울한 내용이 많았는데 참 치사하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구나 싶더군요.
드라마에서는 착한 주인공이 선량한 시민들을 도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현실은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마음이 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