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동차 관련
2023년도에 새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격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 1,038,946
- 2인 : 1,728,077
- 3인 : 2,217,408
- 4인 : 2,700,482
- 5인 : 3,165,344
- 6인 : 3,613,991
- 7인 : 4,053,758
위의 가구별 기준보다 소액인정액이 적으면 기본요건은 충족됩니다.
물론, 소득은 적지만 기본 재산이 많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재산까지도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부터 시작해서 건축물이나 대출금, 임대보증금까지 다 체크를 해서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애매한 부분인 차량소유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활용하여 재산가액 산정에서 추가시킵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직접 이동수단으로 이용중인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100% 제외)
- 생계유지의 직접적인 수잔이 되는 생업용자동차(50% 감면)
가끔 물어보면 1600cc 미만인 차량이나 10년 이상된 차량은 있어도 된다고 답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두가지 조건은 모두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1600cc 미만이면서 10년이 넘은 차량이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1600cc 미만인데 10년이 넘지 않은 차량이라면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건이 꽤 까다롭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재산으로 따져서 합산하게 되는데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현재 주거용·일반·금융재산까지 다 더했을때 딱 9,900만원 언저리인데 차 때문에 재산 커트라인을 넘어버리면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자산과 차량가액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집 보증금에 예금에 모든 재산을 다 더해도 채 5천만원이 되지 않는데 자동차값이 300만원정도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차가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1600cc 미만에 10년이 넘은 차량) 경우라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 교육, 주거돌봄, 문화법률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생계지원만 살펴봐도 푸드뱅크, 아동급식, 양곡할인, 영양보충식품 제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자활근로(직접일자리 제공),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비 경감, 열요금 할인, 미소금융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등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내가 차상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란으로 들어가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문의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두 번 걸음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하고 폭 넓게 준비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 워낙 정책이 다양해서 수급자에게 일일이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 챙기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방문해서 각종 지원물품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와서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