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론 대출 개인회생 신청자도 가능한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등 채무감면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 후 채무조정(위원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법원 개인회생, 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분들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최소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인 분들을 위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연 3~4%의 금리에 최대 한도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출시 초반에 상담을 받은 분들 중에서 상담원들이 뭔가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아마 새도약기금이랑 혼동을 해서 설명이 잘못 나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오류가 잘 잡혀서 정상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니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출의 종류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는 학자금이 최대 1천만원의 한도에 연 2%의 금리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최대 1500만원의 한도에 연 3~4%의 금리로 진행이 됩니다.
상환기간은 5년이내 분할상환이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빙자료가 기본이며 그 외에 최근 채무상환내역서나 채무조정 이행확인서,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등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방문 신청을 하고 이후 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새도약론 대출 개인회생 신청 관련
위에서 설명했듯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대신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고(7년 이상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맞춰야 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으로 법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원금 일부를 감면받고 나머지를 3~5년간 성실하게 변제중인 경우이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 기간 조건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이라고 하니 그것만 맞추면 되며 심사에서 변제이행내역과 최근 소득 흐름 여부, 기본 채무정보만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대출이 실행되니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대부업체 이용하지 마시고 먼저 새도약론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했는데 7년 이상 장기연체 조건이나 최근 소득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 거절을 당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른 대출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대부업체 중에서는 다함께론이 한도도 잘 나오고 승인도 잘 되는 편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